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(문단 편집) ==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==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첨부는 각 은행사마다 비슷해 대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|| '''계좌 개설 목적''' || '''요구 서류''' || || 급여 계좌 || 사원증,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직장가입자 한정)[* 미처 못챙겼다면 행원분께서 직접 공단에다 연락하여 팩스로 받아가지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.]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 등 || || 법인(사업자)계좌 || 물품공급계약서(계산서), 세금계산서 재무제표, 부가가치세증명원, 납세증명서 등 || || 모임 계좌 || 구성원 명부,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|| || [[공과금]] 이체 계좌 ||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|| || 아파트 관리비 계좌 || 관리비 영수증 등 || || 아르바이트 급여 계좌 ||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(사본)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|| || 사업자금 계좌 ||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|| || 연구비 계좌 ||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|| || 여신거래개설 || 대출이나 신용카드등의 승인실적 확인[* 지점 재량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.][* 이미 개설된 한도계좌의 한도해제시에도 쓰인다.] || || 그 외 ||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|| 여기서 서류 한 종류만 준비하면 된다. 예를 들어 급여계좌 목적으로 계좌개설시 특별히 2가지 이상을 요구받는 게 아니라면 요구서류에 쓰여져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게 아니라 한종류만 준비하면 된다. 그럼에도, 사원증 까지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 할 목적에서인지 증빙서류와 같이 스캔을 한다. 그 외 개설목적은 돈이 많은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객관적 증빙서류가 된다.[* 타행에 돈 많은건 증빙 자료가 될수 없다.] 여신거래계좌는 기존에 개설된 계좌도 해당되는데, 신용카드 결제 계좌의 한도제한은 많이 유연한 편이다. 기업은행은 최근 3개월간 매월 30만원 이상씩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한도제한을 해제해준다고 한다. [[https://blog.ibk.co.kr/2327|#]] 기업은행은 재직증명서를 제출시, 서류에 기재된 회사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고나서 재직이 확인되면 해당 서류를 인정해준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